색동원 공대위 "시설장 성폭력 재판부, 선입견 아닌 공정한 재판 진행해달라"
- 이슬기 기자
- 입력 2026.07.02 15:14
- 수정 2026.07.02 15:35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색동원 공대위)가 2일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시설장에 대한 성폭력 사건 재판부에 "차별이 아닌 인권으로 재판하라"며 선입견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색동원 공대위)가 2일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시설장에 대한 성폭력 사건 재판부에 "차별이 아닌 인권으로 재판하라"며 선입견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색동원 공대위에 따르면, 최근 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재판부는 “아이스브레이킹이나 빌드업을 하는 것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던 것 아닙니까”, “권유가 됐든 압박이 됐든 그것으로 인해 진술이 나온 것 아닙니까”,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실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등의 질문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진술 형성과 신빙성을 의심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색동원 공대위는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권리 역시 동등하게 보호해야 하며, 특히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는 장애 특성과 시설이라는 권력관계,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장애·성인지 감수성이 요구된다"면서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도되었거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질문을 이어간 것은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여성은 시설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가해자와 권력관계 속에 놓여 있으며, 피해 사실을 즉시 말하지 못하거나 진술이 점진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은 성폭력 피해와 장애 특성, 시설 환경을 고려할 때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면서 "장애를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쉽게 의심하는 것은 성폭력 사건에서 반복되어 온 대표적인 편견이며, 이는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의 권력구조와 침묵을 강요하는 환경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색동원 공대위는 "재판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이라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을 편견 없이 심리해야 하며, 시설이라는 구조적 폭력의 맥락 속에서 사건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선입견이 아닌 증거와 법리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장애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에 기초한 엄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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