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병원만 허용’‥장애계, "이동권 침해" 철회 촉구
이용 횟수·관내·관외 이용에 대한 지원 상한 축소 "장애인 이동권 제한"
- 기자명백민 기자
- 입력 2026.06.29 13:47
- 수정 2026.06.29 17:13

포천시장애인네트워크는 29일 오전 10시 포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천시의 장애인 바우처택시 운영 변경 방침을 규탄하며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포천시가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목적을 병원 이용으로 제한하고 이용 횟수와 지원 범위를 축소하는 방침을 추진하자 장애인 단체가 이를 장애인 이동권 침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포천시장애인네트워크는 29일 오전 10시 포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천시의 장애인 바우처택시 운영 변경 방침을 규탄하며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포천시장애인네트워크에 따르면 포천시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목적을 병원 이용으로 한정하고 이용 횟수를 하루 2회, 월 20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관내·관외 이용에 대한 지원 상한을 축소하고 탑승 요금 인상도 함께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이번 방침은 바우처택시를 사실상 병원 이송 수단으로만 활용하도록 만들어 장애인의 일상적인 이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병원을 오가는 데 하루 이용 횟수를 모두 사용하게 되면 출근, 교육, 여가활동, 사회적 관계 형성 등 일상적인 이동이 어려워져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아울러 지원 상한 축소와 요금 인상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요금 현실화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이용 목적과 횟수까지 함께 제한하는 것은 공공의 책임을 장애인 개인에게 전가하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대로 방침이 시행될 경우 주말 운행 축소와 맞물려 일부 발달장애인의 교육 참여 기회가 크게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이동권뿐 아니라 교육권과 노동권 등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이다.
포천시장애인네트워크는 “이동해야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일터에 나갈 수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방침이 시행되면 주말 운행 축소와 맞물려 일부 발달장애인은 한 달에 10일 남짓밖에 교육 현장에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는 이동권은 물론 교육권·노동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명백한 후퇴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예산에 맞춰 권리를 깎는 것이 아니라 권리에 맞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다”라며 “포천시는 해당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