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무균실·조리장 등 빼고 어디든 갈 수 있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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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08:51
시행령 개정
병원 무균실의 감염 관리, 식당 조리장의 위생관리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법령이 생긴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보조견 출입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를 ‘의료기관의 무균실·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식당 등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 등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다.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청각·지체·뇌병변 장애인 등의 이동을 돕도록 훈련된 리트리버·보더콜리 등의 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대중교통·공공장소·숙박시설·식당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나 보조견 훈련요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대중교통·상점 등에서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여전히 생긴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관련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식당·대중교통·공공장소 등에서 동반 출입 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출처:한겨래(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936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