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내견 데리고 붐비는 버스 오르자…'감동 사연'
신촌교통 740번 버스에서
시각장애인과 안내견 탑승
버스기사가 50초 간 탑승 도와
시민들도 불만 없이 대기
지난달 21일 오후 5시께 서울 성모병원 정류장에서 740번 버스에 탑승한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을 위해 버스기사와 승객이 보여준 따뜻한 배려가 감동을 주고 있다.
2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해당 미담은 조합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올라온 한 승객의 글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게시글에 따르면 당시 승객들로 붐비는 버스에 안내견과 함께 탑승한 시각장애인이 있었지만, 빈자리를 찾지 못하고 서 있어야 했다. 이때 신촌교통 소속의 방승용(46) 기사와 한 승객이 나서 좌석을 양보해 안정적으로 착석할 수 있도록 도왔다.
방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탑승자도 많아 평소보다 더 주의하던 중 안내견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며 “그 옆에 서 계신 분이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고 시각장애인임을 직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곧바로 뒤쪽 승객들을 향해 “죄송합니다, 혹시 자리 양보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조심스럽게 요청했고, 한 승객이 흔쾌히 자리에서 일어섰다고 한다. 방 씨는 “혹시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실례가 될까봐 조심하며 정중히 요청했다”며 “착석까지 약 50초간 지켜보며 탑승을 도왔다”고 전했다. 승객들 사이에서도 별다른 불만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방 씨는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함께한 탑승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휠체어 승객은 몇 번 있었지만, 시각장애인 분은 처음”이었다며 “앞으로도 교통 약자 분들이 불편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겠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방 씨의 대응은 법적으로도 적합하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신촌교통을 포함해 소속 버스 회사들에 이를 위해 매년 운전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표시 확인, 요금 안내, 좌석 착석 유도, 탑승 거부 금지 등 실무 중심 교육도 병행한다는 설명이다. 방 씨는 “연초에 보수교육을 통해 관련 내용을 숙지했고, 회사 차원에서도 수시로 교통 약자 관련 안내를 받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