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인 주차증 사용으로 기소됐다 무죄받은 변리사의 사연
"실제 장애인 주차증도 있고, 발명 과정서 만든 가짜 무심코 제시…고의 사용 아냐"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장애인 식별 스티커 등을 발명해온 변리사 A씨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가짜 주차증을 사용하다 적발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실제로 1급 장애를 가진 자녀의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구역 주차증을 이미 가진 점을 고려할 때 불법 주차를 위해 고의로 가짜 장애인 주차증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검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변리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5시께 대전시 서구의 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대면서 가짜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주차증)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인터넷에서 보건복지부가 표시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사진을 다운받아 가짜 주차증을 만든 후 적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차량 전면부에 비치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잠시 통화를 할 목적으로 건물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것을 보고 고발인이 동영상을 찍자, A씨가 장애인 주차증을 차량 전면에 올려놓은 게 화근이 됐다. 주차된 A씨 차량 번호와 해당 장애인 주차증에 기재된 차량 번호가 달랐기 때문이다.
직업이 변리사인 A씨는 'UV펜을 이용한 차량용 장애인 스티커 식별 시스템'을 발명·출원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아 만든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증을 갖고 있었으며, 이 주차증이 고발인의 동영상에 찍혔던 것.
이로 볼 때 A씨는 위조된 가짜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한 셈이 됐다.
그러나 A씨는 실제 1급 장애를 가진 아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적법하게 발급받아 사용 중인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증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업무상 임의로 만든 주차증을 급히 차량 전면에 올려놓았을 뿐, 그걸 장애인 주차증으로 사용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에 사용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증은 테스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 고의로 만들었다면 주차증에 실제 차량번호를 기재했어야 설득력이 있다"며 "적법하게 발급받은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증이 있기 때문에 굳이 불법 주차하려고 주차증을 위조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이 사건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