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중학생 폭행 정신병원 보호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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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중학생 폭행 정신병원 보호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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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지적장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20대 보호사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의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3시 20분께 자신이 보호사로 근무하던 충북 보은군의 한 정신병원에서 지체 장애와 자폐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학생 B군의 몸을 알루미늄 소재의 막대기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B군이 자신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출처: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5031408800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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