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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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전
시군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화장품 정보접근성 강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근거 마련, 운영 연금공단 위탁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국회가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중 장애인 관련 법안은 4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어린이 재활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장애인 학대 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를 포함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시·도지사 뿐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소유한 재산의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은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점자 뿐 아니라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필요한 경우 식약처장이 화장품제조업자 등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