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중증장애인 업무지원 '그림의 떡'…올해 예산도 '0원'
중기부 "내년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건의"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1인 중증장애인 기업도 업무지원인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됐지만, 2년 연속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아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관계 기관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 1인 중증 장애기업 업무지원 사업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경제인을 대상으로 업무보조, 의사소통, 경영지도 등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를 지원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서비스 제공 대상이 중증장애인 근로자로만 한정돼 있어 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지난해 시각 장애인 장모씨가 장애인을 대상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고 안마원을 운영해 오다가 의정부시로부터 그동안 지원 받은 활동지원사 급여 2억원을 환수하라는 통보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마감한 사례가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사는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적으로 이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장씨는 "장애가 있어도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했는데, 범죄를 저질렀다니 너무 허무하다"는 유서를 남겼다.
이런 가운데 2023년 12월 중증장애인 중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장애경제인에게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시행되면서 1인 중중장애인 기업도 인력 지원이 가능해 졌다.
하지만, 지난해 관련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중증장애인 기업 40곳에 2억원을 한시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역시 1인 중증장애인 기업의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제도가 예산 부족으로 정식 시행에 차질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인 중증장애인 업무지원인 제도에 대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장기종)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1인 중증장애인에게 실질적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장기종 관계자는 "지난해 업무지원인 서비스 수혜기업 40개사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38.7% 증가(기업당 1600만원)해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예산 추가 확보 없이 센터 사업 예산을 전용해 업무지원인 서비스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물론이고 타 사업들도 지원 규모가 기존 목표보다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인력 제공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 세 부처가 주관하고 있다.
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지난해 1조9919억원을, 고용부는 '근로지원 서비스'에 2425억원을 지원 받은 바 있다. 중기부의 경우 업무지원 서비스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타 예산 2억원을 전용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부의 '장애인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인 중증장애인 기업 수는 1만3033개사로, 1인 중증장애인 가운데 업무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규 사업의 경우 예산을 지원 받으려면 성과가 있어야 수월한 편이라 지난해 예산을 일부 구조조정해서 2억원 가량을 1인 중증 장애기업의 업무지원을 시범 사업했다"며 "국회에서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추경을 비롯해 내년 신규 예산 편성을 기재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