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장애 학생 방과후학교 승마교실 참여 제한 “장애인 차별”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자폐성장애 학생에 대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제한 및 보조 인력 비용 요구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자폐성장애인 피해자는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승마교실 프로그램을 신청했으나, 학교장이 중증장애라는 이유와 승마수업 수행기관에 재활승마지도사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피해자의 부모가 이의를 제기하자, 학교장은 대안으로 피해자에게 추가 인력(사이드워커)을 배치해 단독 승마수업을 제시하면서 그 비용을 피해자에게 부담, 이는 “불리한 대우”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학교장은 피해자가 의사소통 및 지시 이행 어려움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 단독 강좌 개설이 필요하고,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전액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추가 인력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 등이 피해자에게 직접 기승을 시도해보지 않는 등 수업참여에 필요한 피해자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안전 문제와 재활승마지도사가 없다는 것은 피해자의 승마수업 신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당초 승마교육은 개인수준에 따라 진행되는 교육으로 기획됐고, 승마장 내부에 개별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별도의 트랙이 마련돼 있다는 점 등을 봤을 때 학교장의 주장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추가 인력을 배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장애로 인해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수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따라 교육책임자가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중 하나인 ‘교육보조인력’에 해당한다고 봤다.
따라서 학교장이 피해자의 장애정도, 추가 인력 배정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승마수업을 분리해 진행하고자 한 것과, 추가 인력을 교육보조인력으로 배정하면서 그 비용을 피해자에게 부과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초등학교 교장 및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계획 시 장애가 있는 학생 참여를 위한 교육보조인력 확보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내렸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