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의무 기업들 “직무 없어 안 뽑아” 오리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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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4 09:32
50명 이상 기업체 36.2% 미고용‥‘고용장려금 증액’ 필요

서울시 장애인취업박람회장에서 줄을 길게선 면접장.ⓒ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전체 기업체 중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36.2%는 “적합 직무가 없다”면서 장애인 채용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업체 대부분은 최근 3년간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으며, 고용할 의사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2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4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인 상시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체는 5만9033개로, 전체 기업체 중 3.3% 수준이다.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는 24만8781명으로, 전체 근로자 대비 1.55%를 차지한다.
전체 기업체 중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체는 3만4665개로, 63.8%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장애인고용률은 2.41%로 나타났다. 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36.2%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것이다.

장애인 고용기업체 현황.ⓒ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중 남성 장애인고용률이 1.85%인 반면, 여성은 1.1%로 낮았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위, ‘제조업’ 등이 이었다.
장애인근로자 중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61.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적․자폐성 장애 13.8%, 청각 언어장애 7.7%, 시각장애 6.8% 순이다.
장애유형별, 규모별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지체장애’ 및 ‘뇌병변, 안면장애’ 근로자 비율은 ‘1000명 이상’ 대규모 기업체에서 70.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지적, 자폐성 장애’ 근로자 비율은 ‘5~49명’ 기업체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는 ‘사무 종사자’의 비율이 27%로 가장 높았던 반면, 장애인 근로자는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에 비해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판매 종사자’의 비율은 절반 이하로 낮았다.
장애인 미고용기업체 중, 고용의무가 있는 50인 이상 기업체의 91.8%는 최근 3년간 장애인 근로자를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89.9%가 ‘현재 고용할 의사가 없어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서’가 53.2%로 높았다.
향후 장애인 근로자 채용시 근로자에게 바라는 사항으로는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 응답 비율이 36.5%로 가장 높았고, ‘업무실적 향상’(20.5%),‘장애 및 건강관리’(19.4%)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채용 방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일괄적으로 채용’한다는 응답 비율이 69.4%로 높았다.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 채용 시 이용하는 취업알선기관(1순위)은 ‘민간 취업알선업체’가 21.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역본부/지사·직업능력개발원·훈련센터)’(14.1%),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12.2%)를 주로 이용했다.
장애인 근로자 채용 시 주된 애로사항으로 ‘업무능력을 갖춘 인력의 부족’(17.9%),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서’(13.5%), ‘장애인 지원자 자체가 없어서’(9.3%) 순이다.
기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업무능력을 갖춘 인력이 부족해서’의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의무기업체의 경우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서’ 응답 비율이 전체 대비 높았다.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복리후생제도 운영 여부를 확인한 결과, ‘특별히 없음’을 제외하고 ‘타 직무로 재배치, 동일직무 시간 조정 등 직무 재조정’(4.7%), ‘장애인고용지원인력 배치’(3.8%), ‘업무편의 증진을 위한시설·장비·설비의 개조, 설치 등’(3%)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2023년도 장애인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89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309.5만원 보다 약 20.5만원이 적었으며,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93.4%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 증액’(22.3%)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장애인 고용에 따른 세금 감면’(19.7%), ‘고용부담금(부담기초액) 인상’(13%)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