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런 애가 우리 학교에"…교장이 장애 학생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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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애가 우리 학교에"…교장이 장애 학생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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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교육 수강 권고…"학교생활 어려움 없도록 지원할 책무"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성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장애 학생의 부모에게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배정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학교장이 장애인 차별 행위를 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기도 한 고등학교의 교장 A씨에게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교육 등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학교 수련회를 앞두고 중증 천식을 앓는 학생의 어머니가 수련회 장소 인근에 별도 숙소를 마련하고 자녀의 식사와 잠자리를 챙기겠다고 하자 "난감하고 곤란하다"며 문제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련회가 끝난 뒤에는 "왜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가지 않고 우리 학교에 와서 이러는지…", "어머니는 이기적이시다"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해당 학생이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내외 학교 활동 참여에 배제되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장애 학생의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연합뉴스(https://m.yna.co.kr/amp/view/AKR202502190607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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