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편의점 장애인 이용하기 여전히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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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편의점 장애인 이용하기 여전히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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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턱이 있는 모습.ⓒ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출입구 턱이 있는 모습.ⓒ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사람센터)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대구 지역 GS25 편의점 324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여전히 편의가 미흡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은 접근로, 출입구, 호출벨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으며, 장애인과 교통 약자들이 편의점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있어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조사 결과, 접근로의 경우 유효 폭 1.2m 이상을 충족한 점포가 91.7%로 나타났지만, 8.3%는 여전히 폭이 좁아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며, 24.4%의 점포에서는 가로등, 간판, 전주 등 장애물로 인해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었다.

또한 출입구 유효 폭이 0.9m 이상을 확보한 점포는 92%였으나, 휠체어 접근을 위한 경사로가 설치된 점포는 23.5%에 불과했고, 64.5%는 경사로가 전혀 없어 휠체어 사용자의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경사로가 설치된 경우에도 안전바 미설치, 폭 부족,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타나는 등 실질적인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유도 블록이나 바닥 질감을 달리한 시설은 6.2%에 불과했다.

호출벨은 전체 조사 대상 점포 중 6.5%에서만 설치되어 있었으며, 설치된 호출벨도 61.9%는 장애물, 급경사, 높은 위치 등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공공 및 민간 시설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헌법상 평등권과 이동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며, 정부의 입법 및 행정적 부작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단순히 설치만 되어서는 안 되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러한 판결은 소규모 소매점과 같은 생활 밀착형 시설에서도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법적, 제도적으로 강화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람센터 김시형 권익옹호 팀장은 “편의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생활 시설이지만, 조사 결과는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접근조차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며 “민간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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