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교도소조차 있을 곳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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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교도소조차 있을 곳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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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장애인 활동가 4인, 노역 투쟁 "장애인 고려 없는 교정시설, 사실상 노역 거부"



지난 7일 청주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 벌금형을 선고받은 충북장차연 이종일 대표와 장새롬 집행위원, 권은춘 소장과 이현주 충북여성장연 대표가 목에 피켓을 걸고 있다.
지난 7일 청주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 벌금형을 선고받은 충북장차연 이종일 대표와 장새롬 집행위원, 권은춘 소장과 이현주 충북여성장연 대표가 목에 피켓을 걸고 있다. ⓒ 충북인뉴스

충북장차연 활동가들이 장애인 활동가 4인의 호송을 기다리고 있다.
충북장차연 활동가들이 장애인 활동가 4인의 호송을 기다리고 있다. ⓒ 충북인뉴스

노역 투쟁에 나섰던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중증장애인은 들어갈 수조차 없는 교정시설이 우리 지역 장애인 인권의 현실을 보여준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7일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충북장차연)의 장애인 활동가 4명은 2021년 농성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경찰 수사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 정권이 바뀌자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에게 벌금을 부과해 장애인들의 권리 주장을 막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노역형을 택해 청주교도소와 청주여성교도소로 향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면, 사회봉사로 대체하거나 일부 사유가 있을 경우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하다.

충북장차연 김지혜 사무국장은 "법원에 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중증장애인이며, 뇌병변장애인인 일부 활동가는 휠체어 탑승이 반드시 필요함을 거듭 고지했다"며 "사회봉사나 분할납부를 위한 서류 신청까지 시도했으나, 법원은 '장애인이 무슨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느냐'는 등 불가능하다는 통보만 내렸다"라고 노역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수형자 차별 있어선 안 돼"

중증뇌병변장애인인 이종일 충북장차연 상임대표와 권은춘 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은 전동 휠체어 없인 거동이 어려워 휠체어와 보조기구가 "신체의 일부"일 정도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호송 차량이 없어 호송 절차도 지연됐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활동가 4인과 입소를 도울 충북장차연 활동가는 검찰이 연결해준 장애인협회의 콜택시 차량을 타고 교도소로 이동했다.

이들은 "입소절차에서 교도소의 절차만을 강요하며 장애인에 대한 고려나 인식이 전혀 없는 태도가 충격적이었다"고 밝혔다. 권은춘 소장은 "신체 검문 등 입소 과정에서 인권 유린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불쾌감을 느꼈다"고 이야기했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교정시설은 턱이 높고 좁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었다.

충북장차연은 "청주에는 장애인 수형자를 돕는 생활지도원이 없어서 동료 재소자가 이들의 이동, 식사, 생리현상 모든 일을 도와야 하는데, 장애인 당사자의 행동에 동료 재소자가 자극을 받게 되면 폭행이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교도소측은 이를 전부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휠체어에서 내려서 이동할 것을 요구하는 등 실랑이가 이어지면서 전동 휠체어의 전원을 끄려고 하는 시도도 벌어졌다"고 이야기했다.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도소 측과 충북장차연 실무자들은 석방 절차를 밟기로 협의했다.

충북장차연 김지혜 사무국장은 "형 집행 절차와 교정시설에서 마저 장애인은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장애인 활동가 4명의 노역이 사실상 거부돼 하루치 노역 10만 원을 차감받고 전원 집으로 귀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애인 수형자가 형을 집행 받는 데 있어서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며 "충북장차연은 노역 투쟁을 통해 알려진 열악한 장애인 인권을 지적하고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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