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지적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우려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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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11:43
지적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우려 ‘수두룩’
인권위, 10곳 방문 조사결과…자기결정권 없는 입소
과밀수용, 건강권 보호 미흡 등…“법·제도 개선”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5-20 13:44:3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지적장애인거주시설 10개소를 방문 조사한 결과 자기결정권 없는 입소, 과밀수용, 건강권 보호 및 경제적 활동 자유 보장 미흡 등 인권침해 우려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관련 진정이 지속해서 접수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설에 대한 내·외부 통제가 반복되면서 생활인의 기본적 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일부 시설의 경우 동일집단 격리로 건강권마저 위협받았다는 긴급구제 신청이 접수된 바 있다.
이에 시설 생활인의 인권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2021년 상·하반기에 걸쳐 지적장애인거주시설 10개소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계약 주체는 장애인 당사자이며, 당사자의 의사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에 의한 계약 체결이 허용된다. 하지만 생활인 면접 응답자 77명 중 25명(32.5%)만이 시설 이용계약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답변, 생활인 대부분의 시설 입소 여부를 가족 등 보호자가 주도해 결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사대상 10개 시설 중 4개소가 4인실 이상의 침실을 운영 중이며, 2개소는 1실당 개인별 침상 없이 7명까지 배치하고 있었다.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은 1인당 5㎡의 면적을 보장하고, 1실당 4인 이하를 배치해야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중 건강관리와 약물관리 항목을 통해 생활인의 건강과 투약에 관한 엄중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응답자 56명 중 22명(39.3%)은 자신이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생활인 186명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정신질환(82명, 44.1%), 뇌전증(16명, 8.6%), 고혈압(20명, 10.7%) 갑상샘저하증(12명, 6.5%), 당뇨(4명, 2.2%), 고지혈증(12명, 6.5%) 등을 이유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일부 시설의 경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생활인에 대해 별도의 식단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조사대상 시설 중 7개소는 생활인의 신분증과 개인통장 관리를 시설장이나 담당 직원에게 일괄 위임하고, 생활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생활인 면접조사 결과 통장을 직접 관리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74명 중 7명(9.5%)만이, 금전출납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 73명 중 36명(49.3%)이 ‘그렇다’고 답변했다.
조사대상 시설은 모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인권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생활인 면접조사 결과 응답자 74명 중 28명(37.8%)만이 인권지킴이단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1개 시설의 경우 동일 재단 내 시설 직원 2명이 인권지킴이단 단원으로 위촉되거나 인근 사회복지시설장이 단원으로 위촉되는 등 인권지킴이단의 독립적 구성과 운영에 한계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립생활 교육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76명 중 52명(68.4%)이 ‘없다’, 자립생활 시설 이용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39명(51.3%)이 ‘없다’고 답하는 등 시설의 자립생활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2021년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 실시기관(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안에 따라 백신 접종자의 면회나 외출·외박이 원칙적으로 허용됐지만 같은 달 방문 조사 당시 다수의 시설은 이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생활인 면접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응답자 51명 중 31명(60.8%)은 외출 제한, 12명(23.5%)은 가족이나 친구 등의 방문 제한을 꼽았으며, 장기간의 면회 및 외출 제한으로 인한 외로움이나 단절감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에 인권위는 복지부장관에게 시설의 1실 정원을 8명 이하(6세 이하의 경우 10인)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을, 1실 정원을 4명으로 명시한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의 내용으로 개정하고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른 생활인 1인 1실 배치 계획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시설장이 아닌 관할 지자체장이 지역 장애인인권위원회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인권지킴이단원을 직접 위촉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4 제2항 개정, 인권지킴이단 회의록·인권상황 점검결과 등의 문서를 시설 내에 관리하는 방식이 아닌 인권지킴이 단장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별도의 시스템에 직접 입력·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도 주문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시설장에게 지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을 의뢰할 때 입소 의뢰 대상이 가진 정신장애 등 자·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입소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하에 시설장에게 사전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입소 시 생활인의 자발적 동의 여부, 신분증과 통장의 본인 관리 여부,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여부, 생활인 자치회 운영 여부 등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이를 위한 개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도 권고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당뇨, 고지혈 등 기저질환이 있는 생활인 대상 맞춤형 식단의 기준 제시 ▲정신과 관련 장기투약자의 경우 가족 등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투약 내용을 통지하도록 관리·감독 ▲정부 ‘탈시설 로드맵’에 따른 지자체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이행 ▲시설종사자 인권교육 시 정부의 자립지원 계획과 이행체계에 대한 교육 실시 ▲코로나19 대응 시 시설에 대한 동일집단 격리 지양, 긴급분산조치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체계를 구체적 마련·시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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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관련 진정이 지속해서 접수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설에 대한 내·외부 통제가 반복되면서 생활인의 기본적 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일부 시설의 경우 동일집단 격리로 건강권마저 위협받았다는 긴급구제 신청이 접수된 바 있다.
이에 시설 생활인의 인권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2021년 상·하반기에 걸쳐 지적장애인거주시설 10개소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계약 주체는 장애인 당사자이며, 당사자의 의사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에 의한 계약 체결이 허용된다. 하지만 생활인 면접 응답자 77명 중 25명(32.5%)만이 시설 이용계약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답변, 생활인 대부분의 시설 입소 여부를 가족 등 보호자가 주도해 결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사대상 10개 시설 중 4개소가 4인실 이상의 침실을 운영 중이며, 2개소는 1실당 개인별 침상 없이 7명까지 배치하고 있었다.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은 1인당 5㎡의 면적을 보장하고, 1실당 4인 이하를 배치해야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중 건강관리와 약물관리 항목을 통해 생활인의 건강과 투약에 관한 엄중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응답자 56명 중 22명(39.3%)은 자신이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생활인 186명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정신질환(82명, 44.1%), 뇌전증(16명, 8.6%), 고혈압(20명, 10.7%) 갑상샘저하증(12명, 6.5%), 당뇨(4명, 2.2%), 고지혈증(12명, 6.5%) 등을 이유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일부 시설의 경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생활인에 대해 별도의 식단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조사대상 시설 중 7개소는 생활인의 신분증과 개인통장 관리를 시설장이나 담당 직원에게 일괄 위임하고, 생활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생활인 면접조사 결과 통장을 직접 관리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74명 중 7명(9.5%)만이, 금전출납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 73명 중 36명(49.3%)이 ‘그렇다’고 답변했다.
조사대상 시설은 모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인권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생활인 면접조사 결과 응답자 74명 중 28명(37.8%)만이 인권지킴이단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1개 시설의 경우 동일 재단 내 시설 직원 2명이 인권지킴이단 단원으로 위촉되거나 인근 사회복지시설장이 단원으로 위촉되는 등 인권지킴이단의 독립적 구성과 운영에 한계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립생활 교육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76명 중 52명(68.4%)이 ‘없다’, 자립생활 시설 이용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39명(51.3%)이 ‘없다’고 답하는 등 시설의 자립생활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2021년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 실시기관(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안에 따라 백신 접종자의 면회나 외출·외박이 원칙적으로 허용됐지만 같은 달 방문 조사 당시 다수의 시설은 이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생활인 면접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응답자 51명 중 31명(60.8%)은 외출 제한, 12명(23.5%)은 가족이나 친구 등의 방문 제한을 꼽았으며, 장기간의 면회 및 외출 제한으로 인한 외로움이나 단절감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에 인권위는 복지부장관에게 시설의 1실 정원을 8명 이하(6세 이하의 경우 10인)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을, 1실 정원을 4명으로 명시한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의 내용으로 개정하고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른 생활인 1인 1실 배치 계획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시설장이 아닌 관할 지자체장이 지역 장애인인권위원회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인권지킴이단원을 직접 위촉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4 제2항 개정, 인권지킴이단 회의록·인권상황 점검결과 등의 문서를 시설 내에 관리하는 방식이 아닌 인권지킴이 단장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별도의 시스템에 직접 입력·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도 주문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시설장에게 지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을 의뢰할 때 입소 의뢰 대상이 가진 정신장애 등 자·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입소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하에 시설장에게 사전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입소 시 생활인의 자발적 동의 여부, 신분증과 통장의 본인 관리 여부,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여부, 생활인 자치회 운영 여부 등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이를 위한 개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도 권고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당뇨, 고지혈 등 기저질환이 있는 생활인 대상 맞춤형 식단의 기준 제시 ▲정신과 관련 장기투약자의 경우 가족 등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투약 내용을 통지하도록 관리·감독 ▲정부 ‘탈시설 로드맵’에 따른 지자체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이행 ▲시설종사자 인권교육 시 정부의 자립지원 계획과 이행체계에 대한 교육 실시 ▲코로나19 대응 시 시설에 대한 동일집단 격리 지양, 긴급분산조치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체계를 구체적 마련·시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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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