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생애주기별 장애인교육권 '문제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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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09:11
생애주기별 장애인교육권 ‘문제 투성이’
특수교사들 지방선거 겨냥 14개 교육정책 제안
통합교육 지원강화·평생교육기관 이용 확대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5-18 18:09:04
학대피해 장애학생 쉼터 설치 통한 인권·교육권 확보
장애인교육아올다 활동가 허영진 교사는 영·유아 장애인교육을 위해 ▲학대피해 장애학생 쉼터 설치 통한 장애 학생 인권 및 교육권 확보 ▲특수교육대상 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강화 및 지원 ▲조기 개입 도입을 통한 장애 영아 및 가족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허영진 교사에 따르면 2018년~2020년 3년간 장애학생 학대 사건은 총 369건에 달하지만, 장애학생이 갈 수 있는 쉼터는 전국 4개소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은 2차, 3차 학대 피해를 입고 있으며, 학대피해 학생 쉼터에서도 적절한 서비스 및 교육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과 연계해 시․도 교육청 산하 학대피해 장애학생 쉼터를 설치해야 하며 학대피해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인력과 사례 관리사 확충, 지역내 학대피해 장애학생을 위한 돌봄 위탁 가정 연계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것.
허영진 교사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로 선정이 된다면 어느 장소에 배치됐는가와 상관없이 특수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의무교육의 취지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립 병설·단설유치원을 통합유치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특수교육 대상 유아 배치 어린이집의 관리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어린이집에 특수교육 대상 유아가 배치돼 있을 경우라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특수교사를 파견하거나 배치해 아이들이 의무교육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교육아올다 활동가 허영진 교사는 영·유아 장애인교육을 위해 ▲학대피해 장애학생 쉼터 설치 통한 장애 학생 인권 및 교육권 확보 ▲특수교육대상 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강화 및 지원 ▲조기 개입 도입을 통한 장애 영아 및 가족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허영진 교사에 따르면 2018년~2020년 3년간 장애학생 학대 사건은 총 369건에 달하지만, 장애학생이 갈 수 있는 쉼터는 전국 4개소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은 2차, 3차 학대 피해를 입고 있으며, 학대피해 학생 쉼터에서도 적절한 서비스 및 교육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과 연계해 시․도 교육청 산하 학대피해 장애학생 쉼터를 설치해야 하며 학대피해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인력과 사례 관리사 확충, 지역내 학대피해 장애학생을 위한 돌봄 위탁 가정 연계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것.
허영진 교사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로 선정이 된다면 어느 장소에 배치됐는가와 상관없이 특수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의무교육의 취지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립 병설·단설유치원을 통합유치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특수교육 대상 유아 배치 어린이집의 관리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어린이집에 특수교육 대상 유아가 배치돼 있을 경우라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특수교사를 파견하거나 배치해 아이들이 의무교육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학생 중심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장애인교육아올다 활동가 김광백 교사는 초·중등 장애인교육을 위한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지원강화 ▲특수교육 보조인력 증원 ▲지역사회 전공과 확대 ▲도전적 행동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제안했다.
먼저 김광백 교사는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입시위주 교육 정책 등 외부 조건 외에도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통합교육의 낮은 만족도로 인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수학교로 진학이 높아진다는 것.
특히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촉진을 위해 통합학급의 학급당 학생 정원 30% 감축, 통합학급 지원 예산 신설, 통합학급 내 통합교육 지원 교사 배치, 특수학급 운영비 편성기준 준수 및 과밀학급 운영경비 증액 등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광백 교사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전달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의 환경의 상이해,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현재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는 질적, 양적 측면에서 불충분하고 비효율적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 시·도 교육청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해 각 지역에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교육청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예산 증액, 지역사회의 이용기관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영역 확대를 통해 특수교육 전문가 간 협력 증진하고 수요자 중심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교육아올다 활동가 김광백 교사는 초·중등 장애인교육을 위한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지원강화 ▲특수교육 보조인력 증원 ▲지역사회 전공과 확대 ▲도전적 행동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제안했다.
먼저 김광백 교사는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입시위주 교육 정책 등 외부 조건 외에도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통합교육의 낮은 만족도로 인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수학교로 진학이 높아진다는 것.
특히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촉진을 위해 통합학급의 학급당 학생 정원 30% 감축, 통합학급 지원 예산 신설, 통합학급 내 통합교육 지원 교사 배치, 특수학급 운영비 편성기준 준수 및 과밀학급 운영경비 증액 등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광백 교사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전달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의 환경의 상이해,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현재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는 질적, 양적 측면에서 불충분하고 비효율적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 시·도 교육청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해 각 지역에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교육청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예산 증액, 지역사회의 이용기관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영역 확대를 통해 특수교육 전문가 간 협력 증진하고 수요자 중심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평생교육기관 장애인 이용 비율 5% 이상 의무화
장애인교육아올다 손정아 활동가는 성인 장애인교육을 위해 ▲평생교육기관 장애인 이용 비율 5% 이상 의무화 ▲평생교육 온라인 콘텐츠 구축 ▲장애인예술종합학교 설립 ▲체육 및 문화 활동 위한 아트‧짐 센터 설립 ▲장애인 대학교육 10% 확대 및 고용 5% 준수 ▲장애인 평생학습 및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손정아 활동가는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평생교육 참여율에 있어, 장애인은 전체 평생교육 기관의 이용자 가운데 단지 0.02%만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청 평생교육기관 장애인 이용자 비율 5% 의무화 시범사업 운영과 사업 운영 평가 및 평생교육 운영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교육청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이용자 모집시 장애인 5% 이상 이용을 의무화해야 하고, 나아가 평생교육 운영 계획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또한 1995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실시 이후 장애인 대학진학률은 꾸준히 늘어 왔으나 2017년 장애인 대학 이상 비율 약 15.1%로 전체 대학진학률 약 69%과 비교 여전히 격차는 매우 큰 실정이다.
이에 대학종합평가 주요 평가항목에 장애인 교육 분야 항목을 주요 평가로 배치해 대학의 장애인 교육의 전문성 책임성 강화하고 각 대학 내에 전환 교육 및 직업 교육 과정을 설치해 장애인 대학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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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아올다 손정아 활동가는 성인 장애인교육을 위해 ▲평생교육기관 장애인 이용 비율 5% 이상 의무화 ▲평생교육 온라인 콘텐츠 구축 ▲장애인예술종합학교 설립 ▲체육 및 문화 활동 위한 아트‧짐 센터 설립 ▲장애인 대학교육 10% 확대 및 고용 5% 준수 ▲장애인 평생학습 및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손정아 활동가는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평생교육 참여율에 있어, 장애인은 전체 평생교육 기관의 이용자 가운데 단지 0.02%만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청 평생교육기관 장애인 이용자 비율 5% 의무화 시범사업 운영과 사업 운영 평가 및 평생교육 운영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교육청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이용자 모집시 장애인 5% 이상 이용을 의무화해야 하고, 나아가 평생교육 운영 계획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또한 1995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실시 이후 장애인 대학진학률은 꾸준히 늘어 왔으나 2017년 장애인 대학 이상 비율 약 15.1%로 전체 대학진학률 약 69%과 비교 여전히 격차는 매우 큰 실정이다.
이에 대학종합평가 주요 평가항목에 장애인 교육 분야 항목을 주요 평가로 배치해 대학의 장애인 교육의 전문성 책임성 강화하고 각 대학 내에 전환 교육 및 직업 교육 과정을 설치해 장애인 대학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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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