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역사적 첫 판단…“발달장애인 위해 ‘그림 투표용지’ 제공해야”
정부가 발달장애인들이 적극적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과 그림 투표용지 등 보조용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혜)는 18일 발달장애인인 박경인·임종운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2022년 1월 발달장애인의 공직선거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해 그림 투표용지와 알기 쉬운 선거공보물 등의 편의를 제공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존 투표용지는 기호, 정당, 이름만 인쇄돼 있지만 그림 투표용지는 기호, 정당, 이름과 함께 후보의 얼굴 사진, 정당 로고 등도 첨부되어 문자 이해가 어려운 이들도 쉽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뒤에 비로소 가능한 조치”라며 정부가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날 “정부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난날 이후 시행되는 공직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포함해 원고들이 요구할 경우 발달 장애인 등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투표 보조용구 등을 제공하라”고 선고했다.
출처: 한겨레(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3825.html)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