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에도 비워 주셔서 감사”…이사가는 장애인 남긴편지 ‘뭉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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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09:16
장애를 가진 한 아파트 주민이 이사를 앞두고 이웃들에게 그동안 감사했다며 남긴 편지가 알려져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다.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장애인이 4년 살고 이사하면서 남긴 편지. 어쩌면 당연한 건데”라는 글과 함께 편지로 보이는 사진이 게시됐다.
편지를 보면 “103동 주민 여러분! 208호 거주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며 “다음주 월요일, 4년 동안 살던 이 아파트에서 이사를 간다. 살면서 늘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이사를 앞두고서야 이렇게 인사드린다”고 적혀있다.
편지 작성자는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공간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며 “우리 동 주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장애인 주차구역을 비워 주셔서, 4년간 큰 불편함 없이 생활했다”고 했다.
이어 “따뜻한 배려에 진심을 담아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당연한 건데 저렇게 편지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분도 보기 드물게 멋진 분이다”, “진짜 명품 아파트다”, “당연한 건데 감동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1면에 주차하거나, 1면 주차를 가로막는 행위, 주차선과 빗금 면을 침범했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구역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2면을 침범하거나 가로막는 행위 등은 과태료 5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