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감호자 묶고 폭행…인권위, 국립법무병원 현장 조사
보호사가 감호자를 보호실(격리실) 침대에 묶고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던 국립법무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방문조사를 벌인다. 안창호 인권위원장도 현장을 방문한다.
인권위는 11일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충남 공주에 있는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시설인 국립법무병원을 방문해 발달장애인의 생활환경 및 생활 실태를 살펴보고, 서면조사와 함께 발달장애인 수용자와 관계인 면담조사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조사는 그동안 국립법무병원 내에서 발달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보호와 치료가 미흡하다는 국회와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국립법무병원은 치료감호법에 따라 심신장애가 있는 범죄자에게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무부 산하 기관이다. 그러나 치료 대상이 ‘감호자’라는 이유로 일반 정신병원보다 격리·강박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개연성이 크고, 치료보다 처벌에 가까운 강박이 빈번하게 시행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치료감호법은 치료목적에 한하는 정신건강복지법과 달리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 없이 규율 위반만으로도 환자 격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실제 지난 4월1일 국립법무병원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이유로 보호사가 감호자를 격리실 침대에 묶고 목 부분을 압박하는 일이 벌어졌던 사실이 한겨레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병원 쪽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징계 현황’ 자료에서 해당 사건을 ‘피치료감호자 난동 제압 중 과잉 대응’으로 표현했고, 문제가 된 보호사에 대해선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인권위에서는 최근 국립법무병원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 병동과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번 방문조사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도입되었는지와 함께 △환자 권리 행사를 위한 지원 및 정보제공 현황 △격리·강박 관행 △약물 처방 현황 등 인권 현황도 살펴본다. 이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관련 부처에 정책권고를 하게 된다.
인권위는 “12일에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국립법무병원을 방문하여 국립법무병원 내 발달장애인의 생활 실태를 살펴보고, 발달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조사에는 남규선 인권위 상임위원(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인권위 조사관과 발달장애 분야 전문가, 법률가, 정신의학과 전문의 등 14명으로 이루어진 방문조사단이 참여한다.
국립법무병원은 1987년 옛 ‘사회보호법’에 근거해 충남 공주시 반포면에 치료감호소로 문을 열었고, 1997년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았다. 8월 말 기준 피치료감호자 805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299명이 15개 병동에서 일한다.
출처 : 한겨래(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68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