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1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장애인거주시설인 청암재단 청구재활원의 소규모화 및 탈시설 자립지원을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1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장애인거주시설인 청암재단 청구재활원의 소규모화 및 탈시설 자립지원을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1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장애인거주시설인 청암재단 청구재활원의 소규모화 및 탈시설 자립지원을 촉구했다.

청구재활원은 정원 99명인 대형장애인거주시설로, 최근 노사분규로 인해 부분파업이 일어났다 타결된 상태다.

전장연은 이번 파업 타결이 단순히 시설 유지나 사태 무마로 귀결돼서는 안 되며, 대구시가 파업 사태의 근본 원인인 대형시설 중심 수용 체계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재활원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명시된 30인 이하의 시설로 소규모화하고, 장애인거주시설에 격리된 중증장애인들의 탈시설·자립 지원 책무를 전면 이행하라는 요구다.

전장연은 "이번 파업 사태는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격리·수용하는 '시설 중심 수용체계'가 지닌 구조적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인력 부재 시 거주 장애인의 생존권이 곧바로 위협받는 구조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및 탈시설 가이드라인이 명시한 장애인의 권리를 전면 위배하는 것"이라면서 "대구시는 중증장애인들을 열등 인간으로 취급하는 우생학적인 사고방식과 시설 내부의 노사 문제 뒤로 숨어 중증장애인을 집단적으로 격리하고 배제하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 지자체로서의 책무를 회피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에 전장연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4항 ‘장애인거주시설은 30명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의 취지에 따라 청암재단의 대형장애인거주시설을 30명 이하로 소규모화는 계획을 수립하기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청구재활원에 대한 신규입소금지 즉각 조치 ▲청구재활원의 정원 축소, 현원 82명을 30명으로 축소 계획수립 ▲청구재활원 소규모화 및 탈시설 자립 지원에 대한 대구시 TF 구성 ▲청구재활원 이용자 모두에게 대구시 차원의 자립 지원조사 실시 ▲대구시 차원에서 자립지원조사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탈시설, 자립지원 계획수립과 예산반영 등 5가지를 들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복지법에 시설 정원을 30명 이하로 돼 있는데 현재 82명의 거주인이 있다. 중증장애인을 열등한 인간으로 규정하고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 예산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권리가 무시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즉각 대구시는 청구재활원에 대해 인원을 30명으로 축소하고 남는 인원을 탈시설 자립 지원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초현 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대표도 "시설 수용은 장애인을 지역사회와 떨어뜨려 놓는 오래된 복지다. 그동안 시설이 안전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지만, 수많은 학대 사건과 인권침해 사건, 청암재단 사태는 시설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시설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한 사람만 피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모든 장애인의 삶이 흔들린다"면서 "대구시는 청구재활원의 새로운 입소를 즉각 중단하고 시설 규모를 30명 이하로 줄이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거주인들을 만나 자립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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