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파트 승강기 교체 때 장애인 이동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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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파트 승강기 교체 때 장애인 이동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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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 의견표명

점검중인 엘리베이터점검중인 엘리베이터

[촬영 정유진] ※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아파트의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는 동안 장애인 등의 이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5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장애인 등의 이동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총리 등에게 법률 개정 등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를 지닌 A씨 등은 승강기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데도 아파트들이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각각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공동주택 주거지 내 승강기 이용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 인권인데도 교체공사 중 발생하는 피해를 오롯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방자치단체, 지역 사회 등과 연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에게는 각각 장애인등편의법과 주거약자법을 개정해 승강기 교체 기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실시하거나 시설주를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등 의견을 전했다.

출처: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508280319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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