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에는 휠체어 탑승 가능한 시외버스가 단 한 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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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에는 휠체어 탑승 가능한 시외버스가 단 한 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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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남지부, 경남도청서 기자회견 "경남도는 2011년 약속 지켜라" 촉구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김해시외버스터미널. 김해에서 고성으로 이동하기 위해 탑승권을 구입(왼쪽) 했지만, 휠체어를 수화물 칸에 실어야 한다고 답변해 버스에 탑승하지 못는 상황이 벌어졌다(오른쪽).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김해시외버스터미널. 김해에서 고성으로 이동하기 위해 탑승권을 구입(왼쪽) 했지만, 휠체어를 수화물 칸에 실어야 한다고 답변해 버스에 탑승하지 못는 상황이 벌어졌다(오른쪽). ⓒ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남지부관련사진보기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남지부는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탑승 가능한 시외버스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남지부는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탑승 가능한 시외버스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전동)휠체어 장애인들은 시외로 이동하기 위해 창구에서 탑승권을 구입하지만, 버스를 탈 수 없다. 시내버스는 전동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지만, 시외버스는 아니다. 전동휠체어를 탄 채 시외버스에 탑승할 수 없고, 짐칸에 넣을 수도 없다.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탑승권을 사고도 떠나는 시외버스를 쓸쓸히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에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남지부는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장애인 탑승 가능한 시외버스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영동 진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과 조효영 김해장애인인권센터장, 신현지 김해장애인인권센터 활동가, 한성훈 양산장애인인권센터 활동가, 최진기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남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최진기 지부장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모든 국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선언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며 "장애인은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차별적 환경에 놓여 있으며, 이는 곧 이동할 권리마저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이동권, 왜 장애인은 예외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고 했다.

최 지부장은 "헌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며, 국가는 장애인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냐. 현재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에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시설이 거의 없으며, 장애인은 탈 수 없는 버스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산시외버스터미널. 양산에서 진주로 이동하기 위해 탑승권을 구입(왼쪽)했지만, 전동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냐고 항의하고 있다(오른쪽).
양산시외버스터미널. 양산에서 진주로 이동하기 위해 탑승권을 구입(왼쪽)했지만, 전동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냐고 항의하고 있다(오른쪽). ⓒ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남지부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버스를 타고 마산에서 부천으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로 향하는 장애인(왼쪽)이 탑승권을 구매한 뒤 버스 탑승을 요청하고 있다(오른쪽).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버스를 타고 마산에서 부천으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로 향하는 장애인(왼쪽)이 탑승권을 구매한 뒤 버스 탑승을 요청하고 있다(오른쪽). ⓒ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남지부


"휠체어 탑승가능한 시외버스도, 탑승가능한 승강장도 없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남지부는 "우리는 단순한 편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장애인도 여행하고, 가족을 만나고, 학교와 직장을 자유롭게 오가고 싶다. 하지만 현재 시외버스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공간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장애인은 사실상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이동의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인권 문제라고 할 수 있다"라며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현실은 교육, 고용, 의료, 사회활동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과 배제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는 "운수업체 종사자들이 '휠체어를 접고 짐칸에 실어라', '휠체어는 못 탑니다', '우리가 왜 태워줘야 해요?', '다른 거 타고 가세요'라고 한다"며 버스조차 편히 이용 못 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언급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가 2011년에 시외이동권 보장에 대해 약속했다며 "2014년에 전국 최초로 경남도가 용역하여 시외저상버스 설계도가 제작됐지만, 시외저상버스 설비까지 맞추고도 업체들이 손실 보존금 이유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시외저상버스 도입이 무산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남도가 시외이동권 보장을 약속한 지 15년이 흘렸지만, 여전히 경남도 내 휠체어가 탑승가능한 시외버스는 단 한 대도 없다"라며 "버스가 도입되더라도 탑승가능한 승강장 역시 단 한 곳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남지부는 "경남도는 더 이상 장애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남도를 향해 "장애인 탑승 가능한 시외버스를 도입하라",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도민에게 발표하라", "장애인이 탑승가능한 터미널 편의를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큰사진보기밀양시외버스터미널. 밀양에서 부산으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로 향하는 장애인(오른쪽)이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왼쪽).
밀양시외버스터미널. 밀양에서 부산으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로 향하는 장애인(오른쪽)이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왼쪽). ⓒ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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